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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4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4.2.>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와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자치사랑방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1항의2에 따른 추천 또는 제10조1항의1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2.>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등재 된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의 1년 이상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만,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제9조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ㆍ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자치사랑방 운영 등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4.2.>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삭제 2024.4.2.>

제13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정족수,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기타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
3.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분과회의, 분과장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4.2.>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시 선출될 수 없다.
② 부회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4.2.>
③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한 위원만 해당한다.

제21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4.2.>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4.2.>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 또는 제22조 각 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4.4.2.>
⑦ <삭제 2024.4.2.>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

제25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4.4.2.>

제26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