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르신 무료 환승”이란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들이 하루를 기준으로 시내버스에 처음 탑승할 때만 요금을 지불하고, 무료로 재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르신 무료 이용”이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어르신 교통복지”란 어르신 무료 환승과 어르신 무료 이용을 통틀어 말한다. <개정 2024.3.27.>
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6. “손실요금”이란 어르신 교통복지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①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대상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연령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 어르신 무료 환승(월 최대 20회)
2. 7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무료 이용(월 최대 20회) <개정 2024.3.27.>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에 한하며, 타 시ㆍ군 관할 구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 시ㆍ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승ㆍ하차하여야 하며,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재질, 규격, 재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요금의 청구 및 지급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운송사업자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손실요금 지급 한도는 해당 연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범위 내로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교통복지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제공받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복지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 등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운영 실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회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손실요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각호의 지원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