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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3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착한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차임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상가·착한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착한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부서장
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
3.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7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