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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83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 문화 발전 및 천문과학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위치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78에 둔다. <개정 2025.7.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6., 2026.4.8.>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사용자”란 시설물(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우주 체험을 통한 구민의 과학 의식 제고
2.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
4. 천문우주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천문우주과학과 관련한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

프로그램의 운영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시간

① 과학관의 이용 시간은 09:3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 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② 매표시간은 09:3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8조

관람료 등

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입장하기 전에 관람을 취소한 때에는 관람권을 회수하고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9조

관람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 및 자녀(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9.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20명당 1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2조

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③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6.>

제14조

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과학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날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제15조

시설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강서구에서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시설 사용자의 준수 사항

① 시설 사용자는 이용 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