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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자치법규 22218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ㆍ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23.11.10.>

제5조

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