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設置第2條(機能) 委員會는 全羅北道對間諜作戰援護對策委員會에서 定하는 援護指針에 따라 다음 事項의 地域單位 援護對策을 樹立 推進한다. <개정 1970.8.13> 1. 對間諜作戰을 隨行中인 國軍將兵, 警察官, 향토예비군 및 民間人의 士氣ㆍ揚과 作戰便宜를 爲한 범군민的인 支援에 관한 事項 2. 對間諜作戰 수행中 戰死 또는 殉職한 國君將兵, 警察官, 향토예비군 및 民間人의 遺族과 戰傷 또는 公傷을 입은 國軍將兵, 警察官 및 民間人의 援護對策에 關한 事項 3. 共匪 또는 間諜을 搜査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 對한 援護對策에 관한 事項 4. 對間諜作戰으로 因하여 死傷되거나 財産上의 被害를 입은 者에 對한 援護對策에 관한 事項 5. 對間諜作戰을 效率的으로 隨行하기 爲한 군민계몽활동및 行事에 關한 事項 6. 전 각호의 원호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其他 對間諜作戰에 따르는 援護對策에 關한 事項 弟3條(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을 包含한 委員 25人 이내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郡守가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中에서 機關側 1人 民間人 側 1人을 選定한다. ③ 委員은 別紙 委員選定基準票에 準하여 郡守가 委囑한다. 弟4條(委員長등의 職務) ①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委員長의 指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弟5條(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의한다. 弟6條(議決事項의 尊重과 協調등) ①委員會에서 決定한 事項에 대하여 委員會의 構成員은 이를 尊重하고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은 이에 積極 協調하여야 한다. 弟7條(幹事)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爲하여 幹事長 1人과 幹事 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長은 郡內務課長이 되고 幹事는 委員長이 郡公務員中에서 任命한다. ③ 幹事長과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事務에 從事한다. 弟8條(運營細則)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