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원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감찰 담당 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하여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칙은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업무를 위하여 안전감찰대상기관의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①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 담당 부서장 또는 안전감찰 담당 팀장 중에서 어느 한 명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 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하거나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개요
2. 안전감찰결과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
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안전감찰에 따른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8.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과 「수원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경고, 훈계, 주의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 및 효력 등은 「수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부 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처분심의회 위원은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④ 다만,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은 처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심의는 안전감찰 담당 부서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심의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에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갖춰두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감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