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으로 금산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금산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으로 금산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금산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수 및 의장은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3. 10.>
③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3. 10.>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 및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위촉위원은 군수 및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3. 1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의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산군민
③ 군수 및 의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 및 의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④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0.>
⑤ 군수 및 의장이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0.>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금산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군수 및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통보나 자료의 배부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의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 내용 및 심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금산군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0.>
② 군수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