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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07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05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교육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제출과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

검토결과의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의견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