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경상남도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경상남도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감염병 관리, 구강관리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호와 증진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6.>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성별ㆍ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
3.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 등 보호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관련 업무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생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교사 및 관련단체의 관계자
3. 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담당 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 의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