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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80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05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