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ㆍ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ㆍ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호에 따라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6. “어업인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산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수산업ㆍ어촌의 공익 기능”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어업인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형성기능을 스스로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어촌생태계의 보존 및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업인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① 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어업인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주기는 예산에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 2026.4.8.>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다.) 2. 신청연도 기준 최근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자
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어업인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