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산의 효율적 활용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 유산 창출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산의 효율적 활용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 유산 창출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18 평창 대회”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말한다.
2. “2024 강원 대회”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3. “올림픽”이란 2018 평창 대회 및 2024 강원 대회를 말한다.
4. “올림픽유산”이란 올림픽으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5. “올림픽유산 활용”이란 올림픽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국제포럼, 스포츠캠프, 올림픽 관련 교육 및 연구, 국제대회 유치 등 올림픽유산을 활용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올림픽 활성화”란 올림픽유산 활용 및 2024 강원 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유산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실현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창출을 위해 올림픽유산활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올림픽 시설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올림픽 유산의 창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올림픽 유산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올림픽과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6. 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23. 6. 9.>
2. 올림픽 개최도시 부단체장
3. 지역발전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광ㆍ문화예술ㆍ환경ㆍ지역개발ㆍ체육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협의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총괄하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올림픽 유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올림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도지사는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올림픽의 정신을 계승ㆍ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또는 교육관련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① 도지사는 2024 강원 대회의 성공 개최와 체계적인 대회 지원에 필요한 대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총괄ㆍ조정ㆍ추진 등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지원본부는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024 강원 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2024 강원 대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1. 2024 강원 대회 평화ㆍ교육ㆍ문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2024 강원 대회를 통한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3. 올림픽 분위기 조성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2024 강원 대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