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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180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5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2.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강원자치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감축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 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축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감축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

기본계획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3조 및 영 제6조,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할 시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ㆍ에너지ㆍ산림환경ㆍ농축수산ㆍ건축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ㆍ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및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시책 마련 등

①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2.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3. 녹색교통의 활성화
4. 친환경차 보급 확대
5. 탄소흡수원 확대
6. 농림수산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적응대책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전문가ㆍ주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도지사는 관할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제18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실천연대로부터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간 탄소중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강원자치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