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 6. 9.>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移管)하여야 하는 도교육청과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록원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8.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개정 2023. 6. 9.>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각 시ㆍ군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다만, 강원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4. 기록원장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정한 민간기록물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기록원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① 기록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공공기관별로 이관 일정 및 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의 수집 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기록물의 수집 일정과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록원의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기록원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록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록원장은 기록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이관 대상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록원에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원장이 정한다.
① 기록원은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원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여부를 결정할 때 가치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집대상은 도지사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개정 2023. 6. 9.>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강원자치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개정 2023. 6. 9.>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 외에도 위탁보존, 사본수집, 구입,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을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에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을 구입 및 구술채록 시 적정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강원자치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는 도지사에게 자신이 소장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지정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보존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록원장은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술(記述) 및 편찬하며,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가치 공유 등을 위해 기록물의 열람ㆍ교육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기록원장은 중요 도정 기록의 전시ㆍ홍보를 위해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원자치도의 행정 변천사와 각종 중요 기록물의 전시ㆍ홍보<개정 2023. 6. 9.>
2. 견학ㆍ교육 및 체험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의 임대 또는 위탁받은 공공ㆍ민간기록의 전시
③ 전시관의 개관 시간과 휴관일은 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록원장은 기록원의 홍보 등을 위하여 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