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마린CC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마린CC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이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군 직영일 경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위탁 운영일 경우는 수탁자를 말한다.
울진마린CC(이하 골프장)는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 115-99 일원에 둔다.<개정 2025.9.29. 조례 제2771호>
골프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 대중골프장 18홀
2. 부대시설 : 편의시설, 숙박시설, 관리동, 주차장, 판매시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시설 등
① 관리자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골프장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 승인 요청
2. 이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3. 그 밖에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일일 운영시간은 골프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춘계ㆍ추계, 하계,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할인율을 변경하려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에 관리자가 이용료를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골프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골프장 이용료 및 운영시간 등 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시설투자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2. 체육진흥과장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제18조에 따라 골프장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 기업의 대표 및 대표 추천 1인
5. 그 밖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대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2조제3항제4호의 위원의 경우 위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골프장 관리업무 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의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시설 중 울진군 소유의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재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