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4.9.18, 2015.5.14, 2019.9.26, 2021.12.30, 2023.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4.9.18, 2015.5.14, 2019.9.26, 2021.12.30, 2023.12.22>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4.15>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15>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7.3.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3.3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1>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