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
② 상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7월 중에 하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12월 중에 신청하며, 수시사용은 전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
④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전당 시설 사용가능 날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계약서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ㆍ부착 시 전당 관련 사항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