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제반 사업 수행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 한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에 수탁자는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용료 기준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회계담당 부서의 장
4.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