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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8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개발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제천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축산물의 가공식품, 포장식품 등을 말한다. 2. " 축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제천시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별표 1의 상표로서, 그 명칭은 “제천일품육”으로 한다. 3. "축산물 공동브랜드 인증업소"란 제천시 소재의 생산자 단체 또는 식육판매ㆍ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중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업소"란 제천시 소재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중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별표 2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사용 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승인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승인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변경 및 포기 신청

①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업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 포기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변경 및 포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중지 신청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장,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받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정지

시장은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1조제2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3. 상표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사용승인 받지 않은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6. 사용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

재정 지원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외에 시장이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나. 제천시 축산단체협의회장
다. 제천시 한우협회장, 제천시 양돈협회장
라. 축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