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및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및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農作業) 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장”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세울 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스마트농장 청년 창업보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의 제고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이하 “농업복합단지” 라 한다)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농(創業農)에게 농업 경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농장(이하 “임대형 농장”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업복합단지와 임대형 농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406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농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기술보급 등을 위해 농업복합단지 내에 미래첨단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농장의 운영
2. 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농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3. 스마트농업 관련 영농기술 지원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농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2.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 업법인
4.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또는 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을 위해 지원센터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단체 및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
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스마트농장 시설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농
2. 농업복합단지 입주자
3.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시설 지원 사업
2. 인력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3. 그 외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스마트농업 육성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농업복합단지와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농업 업무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스마트농업 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스마트농업 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