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천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교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주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총괄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