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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78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과 연휴 전일과 연휴기간(마지막날은 제외)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사이트, 캠핑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영월군 영월읍 동강오토캠핑장과 영월군 상동읍 선바위골 캠핑장, 장산 야영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

기능

캠핑장은 군민 또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의 운영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⑥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2023.3.31.>

제6조

사전 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사전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 사용권을 현장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월군민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6. 2. 6.]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월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