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도로 오염을 저감 또는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도로 오염을 저감 또는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산 먼지”란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서 사업장 및 시설에서 직접 발생하는 먼지와 사업장 및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모두 포함한다.
2. “도로 오염”이란 사업장 및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오염으로서 차량에 묻은 먼지, 흙 등의 오염 물질과 차량에서 낙하하는 적재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3. “사업장 및 시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산 먼지ㆍ도로 오염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 및 시설을 말하며, 일시적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세륜 시설”이란 먼지, 흙 등이 묻은 차량을 세척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 운송차량”이란 시 관내 항만 및 사업 현장이나 시설 등에서 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을 말한다.
6. “도로”란 시 관내 모든 도로를 말한다.
7. “야적장”이란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등의 야적물을 쌓아놓은 곳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비산 먼지 발생 및 도로 오염 저감ㆍ방지를 위한 시행에 관한 사항
3. 비산 먼지로부터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출입하는 차량이 세륜 후 도로로 주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의 저감ㆍ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의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장별로 공정마다 처리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및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먼지, 흙 등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4.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서, 특히 대형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도로주행 시 낙하물이 없도록 덮개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대형차량에 석탄 등 화물을 실은 모든 운송차량은 시 관내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 진입 전 반드시 세륜 시설을 통과하여 먼지, 흙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비산 먼지 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감시자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비산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대형사업장 및 동해항, 아파트 공사 현장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세륜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② 세륜 시설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는 세륜 시설 설치 또는 조치 권고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사업주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동해항, 기업, 광산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등 대형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반드시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세륜 시설은 금속 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뭍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여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의 경우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이상, 수조의깊이 20㎝이상,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이상으로 하고 수조수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3. 측면 살수 시설의 경우 살수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로하고,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이상으로 하며 살수압은 3kgf/㎠이상으로 한다
② 세륜 시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 등에는 별도로 고압 세차기등을 추가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저감ㆍ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3. 그 밖에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저감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비산 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현장 등에서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에 대한 저감ㆍ방지 시책을 준수하지 않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 등의 주변 또는 관련 있는 그 지역의 통장, 반장 및 주민
2. 당해 사업장 등의 주변 또는 관련 있는 그 지역의 동장이 추천한 사람
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장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적재물을 도로에 낙하하는 차량을 목격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인 경우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2. 사업장인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
3. 동해항 등 기존의 대형 사업장은 감독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이 위촉한 명예감독관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