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체험장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장의 위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금광면 상중리 산20번지 일원으로 한다.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ㆍ재료비 등(이하 “체험료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한다.
2.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3일
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7일 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체험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체험장 내에서 야영, 취사, 흡연,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ㆍ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각종 무속행위
10. 그 밖에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체험장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료비가 있는 경우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체험장에서 목공예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를 징수한다.
② 목공예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 예정일 7일 전부터 전화ㆍ방문 및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체험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4일부터 2일 전 취소: 80퍼센트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1일 전 취소: 70퍼센트
3.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당일 취소: 60퍼센트
체험료의 감면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재료비는 제외한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체험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