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0.>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