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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6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지역특화 공예품”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제주 돌을 활용한 공예품
나. 제주 흙을 활용한 제주옹기 및 응용 공예품
다. 제주 말총을 이용한 갓, 탕건, 망건 및 응용 공예품
라. 제주 전통 땡감과 천연자원을 염재로 활용한 천연염색 공예품
마. 제주 자생 대나무를 활용한 제주전통민속죽세공예품 및 응용 공예품
바. 제주 민속 목공예 및 이의 응용 공예품
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 특화 재료나 제주의 전통 기법ㆍ기술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공예품
4.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ㆍ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본계획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30.>

제5조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개발 및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유통ㆍ판매촉진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 교육ㆍ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5. 공예품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예문화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