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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6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

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제주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6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무기구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고충민원 처리에 관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청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민원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기준과 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