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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6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8.>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8.>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지원대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6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