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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76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4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관련하여 시ㆍ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신청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 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에서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0조

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른 시ㆍ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
3.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