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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6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증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장하는 중소기업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4조의2

업무처리 매뉴얼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4조의3

경쟁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5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및 품질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8.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의3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7조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구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제기업과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북도교육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조정ㆍ협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조정ㆍ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ㆍ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희망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ㆍ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판로 확대 등에 기여한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