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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22176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ㆍ군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
2.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ㆍ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안의 배부

협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