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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762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33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

위촉장 및 위원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촉장 및 위원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1. 위원등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조례 제1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위원등이 위촉 해제되었을 때

제4조

경력증명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위원 활동 내용
3. 위원 활동 기간

제5조

회의록의 작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7조

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거나 해제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8조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신청인은 조례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9조

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

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의 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관리자ㆍ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10조

지정 및 인정의 취소ㆍ해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전승자등의 인정을 취소ㆍ해제하려면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인정이 취소ㆍ해제된 관리자 및 전승자등은 기존에 보유한 지정서ㆍ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서 및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전승교육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12조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는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13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② 이수 심사 신청인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등의 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수 심사ㆍ평가서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 2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만이 도지사에게 이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이수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해야 한다.
⑥ 이수증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제6항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

전수장학생의 추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5조

도무형유산의 공개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공개계획서와 조례 제3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16조

대장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무형유산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무형유산의 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7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소재지(시ㆍ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7조

정기조사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는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 5. 10.>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무형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4. 5. 10.>

제18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무형유산조사원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제19조

신고 사항

전승자등은 조례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도무형유산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20조

서류 등의 제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 또는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대장 등의 기록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발급대장 및 도무형유산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