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2025.7.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우월적 관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5.7.10.>
바.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7.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0.>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2. 피해자 및 신고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또는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가해자의 인적사항 3. 갑질 행위 내용 4.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를 대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7.10.]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갑질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안심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갑질신고를 대리하거나 갑질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7.10.]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0.>]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제7조에서 이동 <2025.7.10.>]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10.>] [제8조에서 이동 <2025.7.10.>]
①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본조신설 2023.7.10.] [제9조에서 이동 <2025.7.10.>]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시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0., 2025.7.10.>
[제8조에서 이동 <2023.7.10.>] [제10조에서 이동 <2025.7.10.>]
[제목개정 2023.7.10.]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10.>] [제11조에서 이동 <2025.7.10.>]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10.>] [제12조에서 이동 <2025.7.10.>]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7.10., 2025.7.10.>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7.10.>] [제13조에서 이동 <2025.7.10.>]
[제목개정 2023.7.10.]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0.>
[제12조에서 이동 <2023.7.10.>] [제14조에서 이동 <2025.7.10.>]
[전문개정 2023.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7.10.>] [제15조에서 이동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