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으로부터 사천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으로부터 사천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천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였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만 지원하거나 미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