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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750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ㆍ유기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가ㆍ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말한다.
2. “공공진료소”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한 담양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

공공진료소 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ㆍ유기동물의 진료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진료소 업무 등

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소에 두고,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와 이ㆍ미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
② 공공진료소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진료 및 이·미용의 대상

① 공공진료소의 진료 및 이ㆍ미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담양군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담양군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3. 담양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반려동물
4.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개정 2023.9.25.>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담양군수에게 동물등록을 한 동물을 말하며 실외 사육견은 제외한다.

제6조

진료 및 이·미용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진료 및 이ㆍ미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관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이ㆍ미용 및 청결위생 관리, 입양상담, 입양 대기견 건강검진 및 내장형칩 시술, 중성화 수술
2. 제5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3.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행정기관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4.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진료 및 예방접종
5.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입양 대기견 중성화 수술의 경우 입양 대기견이 3개월령 미만이거나 수의사 판단하에 수술이 불가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공진료소를 방문하여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

진료비 및 이·미용료 수납 등

① 군수는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진료비 및 이ㆍ미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 3개소 이상 실비 평균가로 적용한다.
③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동물의 소유자는 진료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이·미용료 감면

군수는 진료비 및 이ㆍ미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담양군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의 진료비 및 이ㆍ미용료의 전액 감면
2. 담양군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액 감면
3. 담양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액 감면
4.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70퍼센트 감면 <개정 2023.9.25.>

제9조

진단서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10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발급 수수료

군수는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