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6.>
1. “중증장애의원”이란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이후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 이후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