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회계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기존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①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예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2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받는 부서의 장의 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 시기 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