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3.3.16>
[전문개정 2019.9.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3.3.16>
[전문개정 2019.9.26]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8.19, 2011.11.3, 2019.9.2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4.8.19, 2000.4.15, 2001.2.9, 2011.11.3, 2019.9.26, 2023.3.16, 2024.11.2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8.1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4.8.1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9.26>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신설 2018.11.15>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7, 2008.10.15, 2011.11.3, 2014.9.18, 2019.9.26, 2021.12.30,2025.9.30>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19.9.2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2019.9.26>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9.9.26>
⑤ 삭제<1999.7.27>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1.13>
①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9.26>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개정 2019.9.26>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납입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고, 납입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9.26>
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⑦ 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본조신설 2011.11.3]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3]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3]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9.26>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9.9.2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1.11.3, 2019.9.26>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9.26, 2021.12.30>
[본조신설 2011.11.3]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3,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