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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4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군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2. 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12. 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30.)
⑤ 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