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업소로서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이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등 지정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