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비원뮤직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비원뮤직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
1. “비원뮤직홀(이하 “뮤직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레지던시실, 연습실, 악기체험실, 마을방송국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① 뮤직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 9. 30.>
1. 우수공연 기획 및 유치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관장은 구민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 수강자가 사용개시일 전ㆍ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관장은 자체 공연, 행사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장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 관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삭제 <2024. 9. 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