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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3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복지증진,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휴관일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ㆍ공휴일에 관한 법률ㆍ이 정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용대상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제5조

이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중지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

손해배상책임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 및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