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복지증진,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복지증진,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ㆍ공휴일에 관한 법률ㆍ이 정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중지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 및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