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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217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7. 13.>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