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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자치법규 2221732

서울특별시예규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단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소관 실ㆍ본부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구(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포함된다)를 말한다.
2.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위원장을 말한다.
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위기관별 직제상 선임부서장(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 단위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3.5>
⑥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 행정1부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공석인 경우에는 각기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3.5>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6.3.5>

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서울특별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공직자에게 분기별(전자문서, 행정포털, 시보 게재 등을 포함한다)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단계 및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활동 내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시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허가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5>
③ 시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2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서울특별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청 2. 3급 이상 공무원: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신청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단위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시장인 경우, 행정1부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공석인 경우에는 각기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6.3.5]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3.5>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발주부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3.5>

제11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제12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①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제1항의 관리를 위해 그 결과를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5>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8조의2에 따라 허가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운영 실적을 반기별로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5>

제13조

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15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16조

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18조

교육

①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령과 이 지침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20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징계양정 기준

시장이 법령 및 이 지침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