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하동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하동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관학교육 기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사업 증빙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