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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3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하동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관학교육 기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사업 증빙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