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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73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저장설비,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지원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