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6.3.17, 2019.9.2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6.3.17, 2019.9.26, 2021.12.30>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7, 2019.1.3>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3, 2023.3.16, 2024.11.26>
②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5.14, 2016.3.17, 2019.1.3, 2019.9.2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5.5.14>
③ 정례회 소집은 집회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16.3.17, 2019.9.26>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1.12.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3.16, 2024.11.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3.16, 2024.11.26>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