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시관, 사업소, 면ㆍ동(이하 “부서”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 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 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 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실장,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①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② 총괄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익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