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고령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ㆍ 고령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ㆍ 고령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군장ㆍ군민장ㆍ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현직 군수
2. 현직 의회의장
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재난 ㆍ 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령군민
③ 군청장은 현직 고령군 소속 공무원 및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군장ㆍ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의 제청으로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고령군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령군의회 의장
2. 고령경찰서장
3.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4. 고령소방서장
5. 고령문화원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23.4.6.>
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여부 심의ㆍ결정
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드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장 등 장례가 결정되면 위원회 이름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군장 등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